'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로테렉스코리아주식회사)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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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15:15
참여지원부에서는 지난 5월 28일 소속 임직원 4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사업)’을 진행했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본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업체로써 교육 진행 직후, 장애인 고용관련 의견 교류를 통해 향후 구인상담 과정을 거쳐 장애인 고용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참여지원부(041-545-7727(내선 2번))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본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업체로써 교육 진행 직후, 장애인 고용관련 의견 교류를 통해 향후 구인상담 과정을 거쳐 장애인 고용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참여지원부(041-545-7727(내선 2번))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