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루보호작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사업) 실시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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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22:06
경영지원부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해나루보호작업장 임직원 29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교육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써 본 교육 인사 담당자는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경영지원부(041-545-7727)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교육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써 본 교육 인사 담당자는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육 신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ww.ajb.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경영지원부(041-545-7727) 김상희 부장에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