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신청안내
* 3~4월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입니다. *
-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 사업체의 경우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4월 6일 이후 문의 가능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신청양식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립니다.
* 3~4월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입니다. *
-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 사업체의 경우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4월 6일 이후 문의 가능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신청양식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