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19년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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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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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안내.hwp (15.5K)
법정의무교육 2019년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안내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산 지역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에 따라 사업체의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교육명: 2019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신청대상: 아산 소재 사업체
3. 교육인원: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
4. 교육내용: 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 장애인 고용 및 지원 등
5. 교육시간: 1시간(60분 이상)
6. 교육비용: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8. 기타사항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 2018년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취업연계 된 사업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 교육비는 아산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권익증진 위해 사용됩니다.
9. 문 의 : 박상현 사회복지사(지역권익옹호팀)
가. 연락처 - (041)545-7727, 7710 FAX (041)545-7757
나. Email - shaohr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