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신청 안내
김상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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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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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양식.hwp (25.0K)
법정의무교육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안내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산지역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체의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교육명: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신청대상: 아산 소재 기업체
3.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4. 교육내용
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나.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라.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교육시간: 1시간
6. 교육비용: 없음(무료)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8. 기타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교육 진행
9. 문의: 김상희 팀장(직업지원팀)
가. 연락처: (041)545-7727, 7710 FAX (041)545-7757
나. 이메일: wssh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