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는 아산지역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기업체의 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신청 안내사항을 파일첨부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체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