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신청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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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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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hwp (21.5K)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안내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산 지역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장애이해와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에 따라 사업체의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교육명: 2018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신청대상: 아산 소재 사업체
3. 교육인원: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
4. 교육내용: 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 장애인 고용 및 지원 등
5. 교육시간: 1시간
6.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접수 이후 담당자와 유선면담을 통해 교육진행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나. 2018년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 우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8. 문 의 : 박상현 사회복지사(지역권익옹호팀)
가. 연락처 - (041)545-7727, 7710 FAX (041)545-7757
나. Email - shaohrang@hanmail.net